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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는 모습(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SNS에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제조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논란 제품 전량을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일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에 나온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최근 논란이 된 영상 속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해 경북 영덕군 강구면 소재 ‘(주)농어촌푸드’임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작업장에 모여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지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kg 가량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겨울 옷차림의 근로자들이 바닥에 건조 오징어를 늘어놓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발로 밟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외에도 다른 근로자들이 한쪽 구석에 앉아 오징어를 처리하는 장면도 있다.
작성자는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작업하길래 식약처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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