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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가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격리여부를 불문하고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던 체계에서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및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가구원이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어도 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48만 8800원 ▲2인 82만 6000원 ▲3인 106만 6000원 ▲4인 130만 4900원 ▲5인 154만 1600원 ▲6인 177만 3700원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월 23만 2000원씩 추가된다.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일 지원상한액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늘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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