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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 화재가 발생해 변호사 1명, 직원 5명이 숨졌다. 사진은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상대측 승소로 이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불을 지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직원 대상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변호사 직무를 위한 시설·기재·기물을 파괴 및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의 직무 등에 대한 보호’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도록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구 참사 발생 뒤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범죄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사·사무직원 대상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변호사 1명,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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