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 점검 실시...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4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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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와 관계없는 어린이 통학버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발생했던 제주 어린이 학원 차량 사망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주도내 어린이 학원·교습소 통학버스 전체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안전교육 이수 여부, 동승자 탑승 운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과 합동으로 학원 및 교습소 통학버스 전체에 대하여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운영 전반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했던 어린이 학원차량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4시 10분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양이 학원차량에서 내릴 때 입고 있던 옷이 문에 끼었으나 이 상태를 모르고 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A양이 차에 끌려가 다친 것이다.

특히 사고 차량에서는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행기록일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등 운영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 3월 3일까지 제주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기간에 동참하여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운행 실태에 대해서도 검검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 3월 중 통학버스 운영 학원 및 교습소 운전자, 동승자,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강사 지원을 요청하여 대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일정 인원씩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발생한 제주 어린이 학원차량 사망사고 관련하여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세림이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60대 통학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학원장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일명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故 김세림(3) 어린이가 후진하던 25인승 통학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고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5년 1월 29부터 시행됐다. 다만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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