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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로고(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6년6월30일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말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5년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6.2.28.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및 6개월 후 종료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5년12월31일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6.6.30.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하여 ’26.6.30.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할 예정이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종료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12월말 종료할 계획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12월30일 예정) 등을 거쳐 ’26년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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