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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자원공단 전경 (사진=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인사철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과 특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단 최초로 ‘특별인사청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인사청렴기간은 2025년 승진, 전보 등의 내부 인사를 앞둔 8월 19일부터 2025년 인사 완료 시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공단은 ▲인사 관련 부정청탁 금지 유의사항 전파 ▲관련 법령 교육 및 홍보 강화 ▲인사 위반 행위 신고 접수 전담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어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하여 감사법무실에서 신고를 직접 접수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오태건 감사법무실장은 “인사 과정에서의 청탁은 경중이 없으며, 사소한 특혜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특별인사청렴기간 운영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고, 청렴한 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인사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예정이며, 이번 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사철 특별인사청렴기간 운영을 정례화하고 청렴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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