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현수막 항의 '아기 잠 못 자'
-尹 "법에 따른 국민 권리"
-민주당 "전 대통령 사저, 시위금지장소로"
-국민의힘 "대통령 집무실, 시위금지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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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가 이어지면서 양쪽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수단체들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경남 양산시 사저 인근에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고성·욕설 집회가 한달 넘게 이어지는 데 따른 맞불집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법에 따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서울의 소리는 집회 첫날인 14일 서울회생법원 앞에 확성기를 설치한 트럭을 세우고 윤 대통령 자택을 향해 큰 소리로 방송하거나 꽹과리와 북을 두드리며 경찰로부터 2차례에 걸쳐 소음유지명령을 받았다.
이날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40m 떨어진 지점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낮 시간 소음 기준인 65dB(데시벨)을 넘은 73dB(데시벨)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4조제1항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주거지역에서 확성기 등의 등가소음도(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 기준은 65dB(데시벨) 이하로 규정돼 있다.
소음이 이틀째 계속되자 15일 오후 서울의 소리 집회 현장 맞은 편에는 ‘조용한 시위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회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에게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가혹한 고통을 가하는 고성방가와 욕설은 엄연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법 행위”라며 “국민 갈등을 해소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한달간 국회에는 6건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1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 공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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