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 입맞춤 혀 절단 사건’ 최말자 씨에 무죄 구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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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검찰이 61년 전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절단,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쯤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세 남성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1, 2심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파기환송했고,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씨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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