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엽기살인' 가해자 징역 25년...유족 "항소할 것"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7 1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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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 엽기살인' 가해자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법원이 ‘막대기 엽기살인’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26)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길이 70cm 플라스틱봉을 특정부위에 찔러넣어 직장, 간, 심장 등 장기 파열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당시 금연치료 약품을 복용하고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을 기억하는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고통과 그 유족들이 느껴야 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형을 선고하자 유족은 탄식했다. B씨의 유족은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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