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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친족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며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등의 사유로 후계자가 없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후계자 부재 기업 비율은 28.6%로 추정된다.
특히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여개에 이른다. 이 중 83%는 수도권 외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M&A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승계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중기부는 승계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경영자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상 가업승계 관련 규정도 특별법으로 이관해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정책 체계를 정비한다.
특별법에는 공공·민간 기관을 ‘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협력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중소 M&A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기업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돼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민간 자문·중개사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M&A 절차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포함한다. 이 외에도 수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 기업가치 평가, 실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계 이후 기업의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에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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