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로고 (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울산 남구 한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탱크시설을 받치고 있던 설비에 몸이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24일 오전 10시 45분경 울산시 남구 한 공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설비에 하반신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탱크시설 용접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탱크시설을 받치고 있던 설비에 끼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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