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문제 심각... 양천구·은평구 시민감시단 모집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5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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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사진, 양천구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전국 곳곳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15일 법원이 동거중이던 여자친구를 간음하고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는가 하면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동성을 성추행 및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날 또래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10대들도 있다. 이처럼 연령층과 성별을 불문하고 불법촬영에 의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심각한 사회문제인 불법촬영 발생을 막기위한 노력이 여기저기서 이뤄진다.

양천구에서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모집에 나섰다. 2인 1조로 구성되는 시민감시단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1일 3시간씩 정기 점검활동을 하게 된다. 유흥가 주변, 점검 요청이 잦은 곳 등 민간 개방 화장실을 우선으로 탐지장비를 이용한 정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은평구에서도 오는 21일까지 시민감시단을 모집 중인 한편 이용빈도가 높은 공공·민간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선정해 월 1~2회 현장점검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탈의실, 객실 등 불법촬영 점검이 필요한 장소라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점검이 필요한 은평 지역 다중이용시설 담당자 및 사업장 소유주라면 누구든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공공기관 화장실에 안심 스크린을 마련했다. ▲김해문화재단 ▲김해복지재단 ▲김해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내 공중화장실 38개의 칸막이 아래와 바닥 사이 틈에 불법촬영 차단막 162개를 설치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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