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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신청은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우측하단 “설명회(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사진, 식품안전정보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식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서비스인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설명회가 식품 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2022년 상반기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산업체 편의를 위해 ‘Zoom(줌)’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접근이 어렵거나 대면 안내가 필요한 업체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현장설명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 포함) 제조·가공 및 수입·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소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웹 서비스 연계 도입 업체 ▲구 연계 모듈 최신 연계방식으로 변경적용을 희망하는 업체다.
설명회(교육)에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령 안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운영방법 교육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웹 서비스 연계 도입 절차 등을 안내한다.
상반기 설명회는 다음달 4일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실시된다. 온라인 설명회는 매월 1~2회씩 6회, 현장설명회의 경우 매월 정해진 요일에 20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방문 설명회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및 콜센터,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의 신청대상 및 교육 내용은 현장설명회와 같으며 정보원에서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전날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 뒤 접속 주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및 개별 현장방문 설명회로 병행 실시하는 만큼 대상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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