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 인권리더 50명 모집...이주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1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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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공고(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을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내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권리구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인권리더는 지역사회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부당대우, 인권침해 사례 등을 확인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익 침해를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하는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기 간담회에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되며 총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서울·경기·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지방고용노동청과 강원 대표지청,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업장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어와 모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외국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았거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희망 활동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대표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방문과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7월 중부터 약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인권리더에게는 위촉장과 활동 지원비가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주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외국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인권침해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과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인식 개선과 제도 보완을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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