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기차 EQS 350 등, 비상통신 모듈 '제작결함'…비상통신 작동불능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6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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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EQS 2021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츠 EQS 350 등 13차종을 2022년 3월 1일부터 리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3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22일사이에 생산한 2107대의 기타장치 기타 즉 비상통신 모듈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13차종이 비상 통신 모듈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비상 통신 시스템(eCall)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 벤츠 EQS 350 등 제작 결함내용(사진=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2022년 3월 1일부터 무상으로 비상 통신 모듈(ecall)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차량으로 데이터 전송을 통해 원격으로 자동 업데이트 된다. 따라서 리콜을 진행하기 위한 서비스센터 방문은 불필요하며,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상태는 메르세데스 미(Mercedes me) 웹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려면 2022년 2월 24일까지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치의 자동 수행에 대한 동의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며 위에서 설명한 대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량 사고 발생시 비상 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필요한 구조 활동이 지연돼 승객의 부상위험이 증가하 수 있다고 밝혔다.

▲ 벤츠 EQS 2021(사진=네이버 자동차)2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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