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방치’ 허술한 이커머스 규제...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2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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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의 위조상품 방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피해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쿠팡의 최근 3년간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건수는 총 9만6898건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위조상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잡화가 5만3522건(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2만250건(30.2%), 가전·디지털 9470건(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21년에는 기존에 없던 애완용품 위조상품(54건, 0.1%)도 발생했다.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발생한 잡화의 경우 대부분 샤넬, 구찌, 발렌시아가 등 고가 명품을 모방한 가방, 지갑 등의 모조품이었다. 의류도 마르지엘라, 톰브라운 등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애완용품 위조상품은 2019년과 2020년 특허청 적발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다가 2021년 스타독스의 애완용 간식이 처음으로 특허청 적발 리스트에 올랐다.

이렇듯 위조상품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방지대책이 미흡한 상황으로 진품,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쇼핑 환경 변화로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조상품 피해도 증가했다.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품을 구입하는 편리한 시스템이 독이 된 것이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위조상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보다 벌금이 미미해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보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등록, 취소, 재등록 등 규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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