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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도 평택 한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0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한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 토건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가 6m 높이에서 추락했으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50대 근로자 B씨도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로 인해 A씨가 사망하고,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Gang Form·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장관계자들은 지상에 내린 갱폼의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이 위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안전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한 후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 현장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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