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별거 중이던 40대 배우 아내를 피습한 30대 남편이 구속된 한편 피해자가 사건 전날에도 가정폭력으로 3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40대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아내에게 가정폭력, 자살 협박, 자해 시도 등 갖은 소동을 벌여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소재의 이태원 자택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목 부근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13일 밤 11시 43분경 112에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14일 새벽 피해자는 “A씨가 배관을 타고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다”며 두 번째 신고를 했고, 관할 지구대가 출동해 집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을 수 없었다.
30여분 뒤 A씨는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세 번째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다리를 다친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피해자가 딸의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서는 시간을 노려 다시 자택으로 향했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A씨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휠체어에 탄 상태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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