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피습' 남편 구속...피해자, 전날 3차례 신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7 15:11:13
  • -
  • +
  • 인쇄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별거 중이던 40대 배우 아내를 피습한 30대 남편이 구속된 한편 피해자가 사건 전날에도 가정폭력으로 3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40대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아내에게 가정폭력, 자살 협박, 자해 시도 등 갖은 소동을 벌여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소재의 이태원 자택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목 부근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13일 밤 11시 43분경 112에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14일 새벽 피해자는 “A씨가 배관을 타고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다”며 두 번째 신고를 했고, 관할 지구대가 출동해 집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을 수 없었다.

30여분 뒤 A씨는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세 번째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다리를 다친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피해자가 딸의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서는 시간을 노려 다시 자택으로 향했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A씨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휠체어에 탄 상태로 출석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