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회, 의정 활동 시민에게 정보공개 강화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6-25 1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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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의정 활동 정보공개 메뉴’ 신설 등 시의회 홈페이지 정비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시의회가 의회 활동을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정보공개 담당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7월 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8대 울산시 의회부터 시의원들의 회의 출석률과 의안 발의 건수 등 의정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민에게 공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들이 흩어져 있어 지방의회 정보공개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는데 이번 정보공개 지침을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울산시 의회는 앞으로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의회 운영 분야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 의원별 겸직 현황, 의회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등을, 의원 활동 분야에선 회의록,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조치 결과, 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 등을, 의회 사무 분야에선 사무기구의 의원입법지원 현황, 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이 있다.

시의회는 정보공개 담당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7월 중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8대 의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면서 ‘의정 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22년 말까지 의정활동 정보공개 체제를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시스템이 운영되면 8대 의회부터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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