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관세, 대부분 불법”… 트럼프 “대법원 상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8-30 15:07:12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7대 4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언급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고 판시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활용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제조업 경쟁력 약화, 마약 유입 등을 이유로 이 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결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와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다.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혼란 방지와 정부의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10월 14일까지 관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판사 7명 중 6명을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잘못 판결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으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며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소기업 5곳과 민주당 주도 12개 주가 제기했으며, 하급심에서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법원도 별개 소송에서 IEEPA가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상대로 최소 8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