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 및 커피 업체 간담회 개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8 1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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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 식료품 범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커피원두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해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최로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 및 커피 업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주요 커피업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지난 5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커피원두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해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논의했다

 

유통업체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기존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 포장 등 제품에서 병ㆍ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해당 품목을 부가가치세 10%를 절감한 가격에 판매하게 되며, 유통업체별로 2~4주간 자체 시행 중인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추가해 10~60% 할인 또는 1+1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부터 수입 시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에 따라 수입ㆍ유통업체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가공ㆍ제조업체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권재한 실장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세 혜택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유통업체가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소비자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커피원두 부가세 면세 조치도 커피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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