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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한 자동차 정비소가 산불에 휩쓸린 가운데 차들이 불에 타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만에 진화됐다.
불은 지난 25일 5시 52분경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에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화한 산불이 번지면서 시작됐다.
이번 산불로 인한 영덕 지역 산불영향구역은 8050㏊다. 전체 화선은 108㎞였다.
이 불로 영덕에선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시설 479개소(주택 470, 농업시설 9)가 전소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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