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용 양식장 모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1 16:30:24
  • -
  • +
  • 인쇄
▲2025년 양식장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용 양식장 상시 모집에 나섰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양식장을 상시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식장 임대사업’은 귀어인 및 양식 창업인의 초기 진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식업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국비 2,75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임대계약 기간은 최초 1년이며,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양식업자로, 공공기관(공단)에 양식업권(면허 또는 허가)의 일부 또는 전부 임대를 희망하는 자이다. 모집 기간은 올해 말까지 상시모집으로 운영되며, 참여방법은 공단 누리집 알림·소식 > 새소식 > 공고/공모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양식장 생산성, △양식장 관리 실태, △어촌계 개방성 및 사업 수용성, △입지 조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양식장 임대운영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해 임대용 양식장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향후 공단은 해당 양식장의 감정평가 또는 시장가격 조사 등을 통해 적정 임대차 가격을 산정한 후, 양식장과 신규 인력을 매칭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을 추진하게 된다. 본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신규인력 13명이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고, 2025년 9명을 추가 모집 예정이다.

홍종욱 공단 이사장은 “귀어·양식 창업인들이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며,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자체 및 생산단체, 기존 양식인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