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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송도소방서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사진, 인천송도소방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전거를 두는 것과 같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길이 된다.
인천송도소방서는 15일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 폐쇄·잠금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를 막아두는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자율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행위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설비의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목격한 경우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으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유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 관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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