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광범위한 개인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논란 키워...오세훈 시장·마이니치 기자도 대상 올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4 1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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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사건과 무관한 이들까지 조회대상으로 삼아 ‘불법사찰’ 논란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공수처가 자신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사실을 공개하고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날 김태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고발 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들 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이, 9월 서울중앙지검이, 10월 공수처가, 11월 인천지검이 각각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외 기관에서는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오 시장 측 입장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국내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일본 언론사 중에서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이어 마이니치신문 서울주재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까지 수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사 서울지국 기자 1명이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가입 업체에 과거 1년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8월 6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에 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가입 이름과 주소 등이 담긴 정보를 영장 없이 통신사 측에 협조요청을 해 통신조회자료를 받아왔다. 수사 편의를 위한 지나친 개인정보 확보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그동안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법원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도 언론사 기자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언론사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와 공범관계일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공직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한 뒤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조회자료를 받는 식이어야 한다. 만일 언론인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삼아 공직자쪽으로 파헤쳐가는 식이라면 공수처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5명 중 전날까지 89명(85%)에 대한 통신자료가 공수처에 넘겨졌다면서 직권남용이자 중대 범죄라로 규정짓고,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 정치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며 자신의 통신자료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요청해 지난해 4월12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넘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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