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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 소방청 홈페이지 ]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스프링클러 또는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화재안전취약세대 285만 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소방청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대 내 화재 발생을 조기에 알리는 경보 체계를 보강해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부에 자동 물뿌리개 설비 또는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세대다. 화재안전취약세대는 만 13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소방청은 최근 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 발생 비중보다 사망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사업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 발생 비율은 연평균 18.3%였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주택 화재 사망자 비율은 44.4%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건축 당시 적용된 소방시설 기준과 현재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세대 내부에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설비가 없는 경우 화재 초기 인지가 늦어질 수 있어, 취약세대의 대피 여건을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다. 별도 배선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어 방, 거실 등 세대 내 주요 생활공간에 비교적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제도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다. 다만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과 별도로, 스프링클러 또는 화재경보설비가 없는 노후 아파트 취약세대를 대상으로 초기 경보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방청은 전국 화재안전취약대상 285만 가구에 세대당 최대 3대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방과 거실 등 주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정하되, 세대 구조와 현장 여건에 따라 보급 수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세대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방관서는 신청 세대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자율 설치 또는 방문 설치 방식을 안내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관할 소방관서가 방문 설치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신청과 설치 과정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사업을 악용한 사칭 판매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전액 무상으로 보급되며, 감지기 구매를 권유하거나 설치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또는 119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초기 경보는 대피 황금시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세대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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