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객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8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중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다자녀가구(19세미만 2자녀이상) ▲연소득 2,500만 원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연체 가산이자를 전액 감면(1회에 한함)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연체 중인 고객 중 기한이익 상실 전(연체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유예와 연체 가산이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의 주택보증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고객의 재기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채무조정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일수록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객의 채무정리를 돕는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채무의 5%를 감면 받고, 상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 비율을 원금의 5% 납입 이상에서 1회차 납입 이상으로 완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실효된 약정도 1회차 연체금만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 되며 ▲분할상환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허용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신용관리정보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다.
상각채권 소액채무자(500만원 이하) 중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의 99%까지 감면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공사 콜센터 또는 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되며,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제도는 공사 누리집, 스마트주택금융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적격대출은 대출 받은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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