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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 대통령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는 책을 출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큰 사고를 치고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쯤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했다.
수사는 올해 4월 이 대통령 친형이 A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인 측은 “부친이 마을 이장으로 잎담배 관리를 한 것은 맞지만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송치한 데 이어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이재명 입틀막 1호 피고발인’으로 명명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언론인과 국민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 사이렌’을 운영하며 A씨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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