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건복지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5 16: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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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양성대학이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며,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혜택이 제공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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