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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로고 (사진=식약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칼소디주(토퍼센)' 수입품목을 허가하고 희귀질환 치료기회를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치료제 '칼소디주'(토퍼센)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단백질인 '과산소 디스뮤타아제 1'(SOD1)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SOD1 메신저 리보핵산(mRNA)에 결합해 변형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키는 핵산 치료제다.
식약처는 이 치료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1호 제품으로 지정한 후,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SOD1 유전자 변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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