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제조공장서 옹벽 보수작업 하던 50대 일용직 근로자 10m 아래 추락사

이상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1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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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서부경찰서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옹벽 보수공사를 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38분쯤 김해시 진례면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 외부에서 옹벽 보수작업을 수행하던 5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약 10미터 아래 저지대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외주 공사업체 소속으로 당일 현장에 투입된 A씨는 사고 당시 옹벽 위에서 방수포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고소 작업 시 필수적인 안전장치 유무와 현장 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10미터 높이의 고위험 환경에서 안전대나 안전고리 체결 등의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해 노동자가 발을 헛디뎠을 때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추락 위험이 높은 옹벽 상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호망 설치나 안전대 부착 설비 같은 안전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가 투입되는 외주 공사의 경우 안전 교육이나 현장 감독이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적 문제점도 이번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건설 및 보수 현장 전반에 걸쳐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감독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모든 보수작업 시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 체결을 의무화하고 현장 관리자가 이를 상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일용직이나 외주 업체 근로자라 할지라도 작업 전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동 당국과 경찰은 공사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확한 경위와 과실 유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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