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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자동차검사 부적합 현황(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강화된 자동차 검사 제도로 앞으로 더 안전한 운행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검사를 통해 결함이 발견된 278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조등(하향등)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판스프링(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약 12.2%(33만 9800대)는 지난해부터 신규로 도입된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상대방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전조등 검사를 시행해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32만 5600대의 자동차에 대해 개선을 유도했다.
그 중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현대 싼타페(제작일자 '11.12.13∼'15.5.29), 현대 맥스크루즈(제작일자 '12.8.10∼'15.8.28), 기아 K5(제작일자 '10.5.4∼'15.6.30) 등 3개 차종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공동조사를 통해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한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 기준에 미달되는 1만 1400대의 승합차와 철재 판스프링에 심한 변형 또는 절손 사항이 발견된 2800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부적합 조치하여 시정을 완료했다.
판스프링은 주로 화물자동차의 뒷바퀴 측에 사용되는 현가장치(완충장치)의 일종으로 길이가 다른 철판이 겹쳐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종합) 검사 대상이 아닌 군용차량 및 면허시험차량 약 5900대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행해 운행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민간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검사소의 검사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 역량평가(VICT) 제도를 강화, 평가 결과가 낮게 측정된 검사소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소를 선별해 1대 1 컨설팅을 통해 자동차검사 품질을 제고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규, 임시, 튜닝검사 등 모든 검사를 예약제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중·소형이륜차 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자동차검사로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검사를 수검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 제도의 다각적인 내실화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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