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교통범죄수사팀 전담 운영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15: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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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교통범죄수사팀 전담 운영
▲ 교통사고 보험 사기[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와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단순한 보험금 편취에 그치지 않고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는 실제 교통사고 위험을 만들고, 사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이 가운데 자동차 사고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 피해를 부풀리는 유형에 해당한다.

 

경찰은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1만2천902건을 적발하고 6천261명을 검거했다. 구속 인원은 153명이다. 연도별 검거 건수는 2022년 3천411건, 2023년 4천23건, 2024년 2천856건, 2025년 2천612건이었다.

 

피의자 연령과 직업 분포도 단속 배경으로 제시됐다. 경찰이 2025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72.1%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 비율이 20%로 가장 높았다.

 

경찰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조직적 모집과 역할 분담이 있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단순 가담자를 넘어 사고 기획, 운전, 동승, 보험금 청구, 병원 진료, 차량 수리 등 각 단계에서 공모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실제 사고 피해보다 치료비나 수리비를 과장하는 행위,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 공모하는 행위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진료·수리 내역, 보험금 청구 자료 등을 종합해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적용도 검토한다. 형법 제114조는 일정한 중대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해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도 병행된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조직적 범죄활동의 기반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사기 적발 이후에도 범죄수익이 남아 재범이나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피해회복 절차도 강화된다.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원인 사고로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지원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고의 가해자로 오인돼 범칙금, 벌점, 보험료 인상, 형사절차 부담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범행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행정·형사·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직적 사기행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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