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치료 지원 축소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4 15:43:14
  • -
  • +
  • 인쇄
▲ 코로나19 격리 및 치료 재정지우너 개편 전후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및 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체계가 개편된다.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유급휴가비는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축쇠된다.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는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은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유지한다. 더불어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