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남 부여군 남면의 한 오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지하 1.4m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5일 오전 10시 56분경 충남 부여군 남면의 한 오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지하 1.4m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공사는 부여군이 발주한 것으로 A씨는 외주업체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한 후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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