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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 사용법(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소방차량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속히 출동한다.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행정안전부는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 ▲완강기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위급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7일 사용법을 안내했다.
화재는 연평균 4만2332건으로 2215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연간 급성심장정지 건수는 평균 2만9834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생존율은 증가 추세다.
최근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생존율은 2.4배 이상 높아지고 있어 주변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동안의 신속한 대응은 사고의 확산을 줄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어 평소의 사용법 숙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경우 크게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위에 알리고 119로 신고하되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물에 젖은 담요 등을 활용해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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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강기 사용법(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화재시에 완강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평소 건물 내부의 완강기 설치 위치를 알아두고 설치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완강기 사용전에는 완강기 통 안의 밧줄 얼레(로프 릴) 속도조절기 가슴 띠(벨트) 갈고리(후크)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외에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생활안전지도’ 앱 또는 웹으로 가까운 곳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를 확인해 활용하도록 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화재, 심정지 사고 등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평소 소화기와 완강기,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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