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 속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까지 확대해 지원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5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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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8일)부터 미취학 아동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이달부터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도 지원 대상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시간제 기본형과 시간제 종합형·영아종일제 등이 있다.

 시간제 기본형은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등·하원, 학습지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형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까지 해주며,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원~1만550원)를 부담했다.

 특히 이번 특례지원에서는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용요금 전액(시간당 1만550원)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특례지원에서는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내면 된다.

 특례지원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단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이외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지원금이 적용된다.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한도는 연간 840시간까지인데, 특례지원에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한도 없이 지원받는다. 다만,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 지원 시간(월 200시간 이내)에서 차감하고 이용요금만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회원 가입(정회원 신청) → 서비스 신청 및 기존 요금대로 선불 후 이용 가능하며, 추후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특례 지원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관련 문의는 1577-2514 또는 아동 주소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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