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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아들의 훈계를 빌미로 아파트 안에서 책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전남 목포시 상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책을 쌓아두고 불로 태웠다.
소방당국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했다. 불은 다용도실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A씨는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훈계를 빌미로 책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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