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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개소와 판매업체 500여개소 등 총 600여개소다. 특히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은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도 검사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도 통관단계에서 기능성분 및 영양 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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