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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유영재가 전처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성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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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 소식을 알리며 파경을 맞은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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