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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유중 행정사 |
2022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썹(HACCP)인증 시설개선 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인증을 준비하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시설개선자금 지원, 무상 기술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썹인증의 의무적용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의무가 임박한 식육가공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해썹 컨설팅 대행업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해썹인증의무적용식품 제조업체에 해썹시설공사 자금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중간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겨가는 행위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썹인증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민세움 HACCP 인증지원센터 심유중 행정사는 “제조업자들이 해썹 컨설팅 업체를 선택할 때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무자격의 불법 컨설팅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자격사가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행정사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규모해썹 HACCP 인증과 더불어 컨설팅을 해준다며 행정사가 아닌 종합건설회사에서 과도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전문 행정사를 찾아 시공에 대한 상담을 받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올해 소규모해썹 HACCP 인증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각 지원별 지원금 예산은 한정돼 있어 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16년 기준 매 1억원 이상인 곳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포장육 처리업소 중 2020년 기준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곳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적용시기 만료일까지 해썹인증 적합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기한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식품 및 축산물 제조와 유통이 금지된다. 이에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신청 시에는 영업자와 종업원의 HACCP 교육 수료, 해썹 인증신청서와 더불어 영업허가증 사본과 안전관리인증기준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와 6개의 각 지원에 직접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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