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모두 인정…결국 징역 4년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00:30:25
  • -
  • +
  • 인쇄
▲(사진, MBC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이가운데 피해자 측은 어떠한 조건을 걸든 합의할 확률은 0%라며 황의조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작년 11월에 피해자가 특정된 이후 지금까지 신상정보 등을 흘려가며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해 왔다"며 "이 자리에 와서 선처를 구하는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재판부에 '나 좀 봐 달라'라는 것 외에는 와닿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해자 직업, 연령, 혹은 신분 변동 사항 등 주변 사람이라면 피해자를 알 수 있을 법한 정보들을 여러 번 언급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황씨와 교제했던 사실을 아는 지인들과 모두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사진, MBC 캡처)


이어 "피고인은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며 "피해자가 작년 7월 말에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경찰에선 4개월이 지나 수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도 12월에 발부됐고 검찰에 와서도 6개월 가까이 기소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황의조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가운데 황의조 측은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