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캠핑장 안전 강화...야영장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5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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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야영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도가 캠핑장 안전 강화를 위해 야영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양주시, 양평군, 피주시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야영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캠핑 인구 급증과 함께 안전시설 미비, 식품위생 부실,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과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전기·가스 등 캠핑장 내 시설·설비 및 놀이기구의 안전운영 여부, 식자재의 소비기한 준수, 보관 기준,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관리,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내 무단 확장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 등으로 전방위적인 불법 요소를 중점 점검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 글램핑장 등 야영장을 운영한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소비기한이나 보관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없이 산지를 임의 훼손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야영장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야영장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로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야영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머물러야 할 공간이지만, 일부 업주들이 눈앞의 수익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을 위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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