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폭행에 강경대응… 입건 18% 증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4 1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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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총 59건
폭행 54건, 기물파손 3건, 폭언 2건

▲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쓰러지는 장면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법적대응 등 강경대응한 결과,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입건이 늘어났다.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방공무원 폭행으로 인한 입건이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59건으로 입건된 사건 중에는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 과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사건도 강경대응에 나서 심판한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친 30대 남성과 한 달 뒤인 2월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의 목과 옆구리를 구타한 60대 남성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후미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4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보여준다.

홍장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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