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2일부터 수입식품 5년주기 정밀검사 통해 안전성 강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2 16:20:39
  • -
  • +
  •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로고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적용된다. 수입식품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해 지난 2017년 2월 도입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22일 다가옴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입을 위한 검사 후 5년이 지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을 중심으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홍보하고,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자료를 올려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