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영상 중 일부(사진, 소방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봄철 화재예방대책기간인 3월부터 5월, 특히 아파트 주거 비중이 큰 만큼 피난시설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 숙지가 요구된다.
소방청은 업무시설·공장 등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다른 특성을 가진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와‘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층고가 높아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계단,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확산되는 연기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만 1545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 4096건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화재 대비 사망자는 19.6%(322명), 부상자는 22.9%(2,304명)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고층화, 출입구 자동차단기 보편화, 전기차 충전시설 증설 등 변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반영해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를 제작했다.
기존 소방계획서에 ▲소방시설 배치, 지상.지하층 구조계획 및 하중계산 ▲진입로 문주 높이 및 너비 기재 표지판 설치 ▲자동차단기 설치와 소방자동차 등록여부 ▲피난방화시설의 인증대체시설(건축법 반영) ▲피난계획 및 방법 ▲지하 주차장 현황,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위소방대 동별 담당자 지정 ▲지하 공용구역에 피난안내도 부착(2개 국어 이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새로 제작된 소방계획서는 전국 소방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되는 피난시설 사용법을 담은 영상도 한국소방안전원과 공동으로 제작했다.
화재 시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는 경량칸막이(가벽),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일정시간 대피할 수 있는 피난대피 공간, 아랫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사용법이 담겼다.
제작된 영상은 각 소방관서 누리집에 게재됐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공동주택 단지는 수직·수평적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는 주거 형태”라며 “새로 제작된 소방계획서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각 공동주택별 고유한 특성을 추가하여 화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