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날씨 상황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휴식하는 실내형 공개공간 선보인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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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 개정해 시행 나서
실내 공개공간 제공시 120% 내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날씨나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가능한 ‘실내형 공개공간’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에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들어설 실내형 공개공간은 사시사철 실외 날씨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민 안전과 건강 증진,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을 정의하고 건물 면적에 따른 최소 면적, 높이, 폭 기준을 만들어 서울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달  30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건축법 상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120% 범위에서 용적률 및 높이제한이 완화하는데, 건축기준 완화 비율과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공개공지 개념이 최초로 시작된 뉴욕 등 해외도시에서는 실내형 공개공간이 이미 보편화했다. 고층건물 1층에 높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IBM PLAZA가 대표적으로,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쉴 수 있다. 

 

 국내에선 아직 낯선 개념으로 설치된 사례가 없다.  

 

 지금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인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 건물 밖 야외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날이 많아지면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현행 건축법과 서울 건축 조례 상에서 공개공지(공간) 설치장소를 ‘실외’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는 면적‧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더군다나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실제 설치된 적도 없다. 

 

 개정된 서울 건축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뜻한다. 일반인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또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대‧중‧소 3개 규모로 나눠 최소 폭과 높이규정을 설정했다.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 150㎡ 이상인 소규모는 최소폭이 6m, 최소높이 2개층 이상이다. 이어 500㎡ 이상의 중규모는 각각 9m, 3개층 이상, 1000㎡ 이상인 대규모는 각각 12m, 4개층 이상으로 정해졌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에게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문 등에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 공개공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내 공개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시민에에게 제공함으로써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쾌적성, 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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