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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 현장전문가들과 기념촬영 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고용노동부 공인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노동기준, 산업안전보건 분야별 200시간 이상 장기 전문교육을 운영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고용노동부 공인전문인증제에 따라 선발된 공인 현장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인전문인증제는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약칭이다. 연공서열이나 직위가 아니라 실제 현장 실무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 내부 자격 제도다. 인증 분야는 고용서비스, 노동기준, 산업안전보건으로 나뉘며, 등급은 분야별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초로 선발된 공인 현장전문가 16명이다. 분야별로는 산업안전보건 5명, 노동기준 3명, 고용서비스 8명이다. 교육원은 이들이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0시간 이상의 집중·심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은 단순한 법령 해설이나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원은 선발자의 기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직무 특성과 업무 난이도를 반영한 심화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고용서비스 분야는 구직자 지원, 취업 알선, 고용정책 집행 등 현장 행정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를 다룬다. 직업안정 관련 업무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직업소개, 고용지원 서비스 등 국민 접점이 큰 분야인 만큼 현장 대응력과 제도 이해가 함께 요구된다.
노동기준 분야는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노동관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준 적용 문제와 연결된다. 근로기준 관련 업무는 법령 해석뿐 아니라 개별 현장의 사실관계 확인과 사례별 판단이 중요하므로, 실무형 사례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관리, 안전보건 기준 적용 등 현장 위험요인과 직접 맞닿아 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사업장별 공정과 위험요인이 다르고 재해 예방조치의 현장 적용성이 중요해, 사례 분석과 실무 대응 역량이 함께 요구된다.
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소관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이론 강의, 사례 검토, 토론, 과제 수행을 결합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된다. 현장전문가가 실제 업무에서 마주치는 복합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인 현장전문가는 대내외 전문강사, 멘토, 핵심 프로젝트 참여자 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이를 통해 개인별 전문성을 높이는 데서 나아가 조직 내부의 전문지식 확산과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 행정에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용서비스, 노동기준, 산업안전보건은 모두 국민과 사업장 접점이 큰 분야로, 제도 운영과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전문역량이 요구된다.
교육원은 공인 현장전문가가 각 분야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내 교육과 자문, 정책 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 행정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이 조직 전체의 전문역량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인재를 200시간 이상 집중 훈련해 각 분야 최고 수준의 현장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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