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대형 사다리차에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충북 제천시 화산동의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내 1층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지른 60대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충북 청주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대형 사다리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
◆충북 청주 한 신축 공사현장 주행하던 고소작업차서 불... 20여분만에 완진
20일 낮 12시 23분경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주행 중이던 고소작업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밀린 월세 독촉하자 집에 불 지른 60대 긴급체포
충북 제천경찰서가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일 오후 2시 21분경 충북 제천시 화산동의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내 1층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방 안 일부(40㎡)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주택에는 A씨 외에도 집주인을 포함한 입주민 3명이 있었으나, 불이 외부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방화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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