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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해 북동부 5개 시·군으로 확산했던 중대형 산불이 발화 149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과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을 차례로 진화했다.
경북 산불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시작됐다.
이번 불로 축구장 6만3천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다.
특히 강풍·고온·건조 등 진화에 악조건인 기상 상황이 이어진 탓에 산불은 바싹 마른 나무와 낙엽 등을 따라 급속도로 이동했고, 안동·청송·영양 등 내륙뿐만 아니라 최초 발화지에서 80㎞ 떨어진 동해안 영덕까지 피해 범위에 들었다.
몸집을 불린 '괴물 산불'은 한때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역대 최고치인 시간당 8.2㎞ 속도로 이동했다.
산불 발생 후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산림 당국은 매일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불 진화, 국가주요시설·민가·문화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 등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강풍과 극도로 건조한 날씨 등이 맞물려 형성된 불리한 진화 여건 속에 현장 진화대원 피로 누적, 진화 헬기 추락 사고 등 문제도 발생해 대부분 지역에서 불을 진화하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의성, 안동 등지 주민은 6천322명으로 집계됐다.
불은 149시간만인 오후 5시경 주불 진화를 모두 완료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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